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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엠피씨플러스의 발자취

2019
· 조성완 CRM 부문 사장 취임
· 성상윤 단독 대표 변경
· 컨택센터 전용 타워(The North Center) 개소
· 노사협력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2018
· 성상윤 대표이사 취임
· 넥서스 커뮤니티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콜센터 솔루션 공동개발 및 사업 활성화 협약
· KBS미디어 온라인평생교육원 – 온라인 맞춤 교육 개발 및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교육사업 MOU
· 원투원 – 아시아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컨택센터 중심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 ISO 27001 인증 취득 (국제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2017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KSQI)' 우수 콜센터 선정(기아자동차 14년 연속 선정 등)
· 김현겸 대표이사 취임
· ㈜한국코퍼레이션으로 사명 변경
· ‘국가품질 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주)텔라보스 – 업무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 아임 클라우드 – AI 기반 CRM 솔루션 공동개발 협약
· 아마존웹서비스(AWS) – 기업 기술 지원 계약
· 성남상공회의소 – 빅데이터를 활용한 CRM 디지털 마케팅 협약
· 도브투래빗 – 빅데이터를 활용한 CRM 디지털 마케팅 협약
· [일본]이토추상사, 벨시스템24 – 한·일 글로벌 CRM 사업 공동 추진 업무에 관한 협약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60+ 컨택센터 상담원 시범 사업 업무 협약
· 대전광역시 – 컨택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
· 퀀텀앤파트너스 –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CRM 컨설팅 업무 협약
· 에스지에이 – 고객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 파트너 상호 협약
· 메가존 – 클라우드 기반 컨택센터 플랫폼 개발 상호 협약
· 델EMC, 티스퓨처코리아 – IT 자산 보안 폐기 서비스 상호 협약
· 닉스테크 – 닉스테크 보안 솔루션 상호 협약
2016
· 한국능률협회 주관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평가(KSQI)' 우수 콜센터 선정 (기아자동차 13년 연속 선정 등)
· 독일 Big City Beats와 EDM페스티벌 ‘World Club Dome’ 독점사업권 계약 체결
· 조성완 대표이사 변경
2015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평가(KSQI)' 최고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
2014
· 대한민국 지식서비스 우수기업 산업통상지원부장관 표창 수상
(아웃소싱 공급기업 부문)
·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2013
· 행정안전부 표창 수상
· 한국마케팅학회 ‘한국마케팅프론티어대상 – 시장선도 부문’ 수상
2012
· KS 서비스 인증 획득
2011
· 11년 한국컨택센터협회 선정 '대한민국컨택센터대상' 수상
· 기업은행 노사협력우수기업 인증
· TSIA ESO 인증 아태지역 최초 획득
· 컨택센터 서비스품질지수평가(KSQI) 최고 8년 연속 1위 우수 컨택 센터 선정
2010
· 93억원 유상증자 성공
· 쇼로밍센터 한국관광공사 평가에서 최우수업체 선정
· 한국장학재단 표창장 수상
· 윤선생영어교실, 기아자동차, KB생명, 롯데카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 2010 콜센터서비스품질지수평가(KSQI)' 콜센터 부문 업계 1위 등 다수 프로젝트 우수콜센터로 선정
· 엠피씨 본사 강남구 수서동 이전
· 아웃소싱타임스 선정 'HR 리딩컴퍼니 컨택센터' 부문 4년 연속 수상
2009
· 행정안전부 표창장
·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장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 수상
· 벤처기업협회 매출액 1000억 달성 기념패 수상
·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한국전력 고객센터1위 선정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09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평가(KSQI)'
(윤선생영어교실, 기아자동차, KB생명 등 산업부문별 1위)
2008
· 한국콜센터산업연구소 주최 '2008 콜센터 기술경영진 컨퍼런스 한국콜센터 CEO상' 수상
· AVAYA와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 체결
· 한국일보 주최 '2008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 - 컨택센터 서비스 부문' 수상 (2005년, 2007년, 2008년 3회 수상)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08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평가(KSQI)'
  (학습지, 신용카드, 생명보험 부문 업계 1위, 자동차, 검색/포털사이트 부문 우수콜센터 선정)
· 아웃소싱타임즈 선정 'HR 리딩컴퍼니 - 텔레마케팅' 부문 3년 연속 수상
2007
· 서울시 선정 '자원봉사상 - 기업부문' 2년 연속 수상
· 엠피씨-포스테이타, USK프로퍼티홀딩스와 사업 협력을 위한 MOU체결
· ISO 9001 · 12000 인증 획득
· 부산지점 설치를 위한 부산시와의 MOU체결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07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평가(KSQI) 1위
(자동차, 교육 부문 1위 및 전체 1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정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
· 아웃소싱타임스 주관 '2007 HR 아웃소싱 리딩 컴퍼니' 선정(2년 연속 선정)
· 자사 메가벤처센터 신규 구축
· 한국일보 주최 '제 5회 2007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 콜센터 아웃소싱 부문' 수상
· 부산 대구 인송센터 구축
2006
· 중국 합작법인 MPCTI(MPC Technology/International Limited)의
법인설립 완료
· 중국 IWTS(WT Solution Ltd)와 조인트 벤처 협약 체결
· 아웃소싱타임스 주관 '2006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대상' 수상
· 모바일 CRM 사업 진출을 위해 모바일 솔루션 전문기업
㈜지어소프트와 전략적 제휴
· 다국적 기업 VXI(Vision-X Enterprise Management, Ltd)와 전략적 제휴
· 한국생산성학회 주최 '생산성 CEO 대상'수상
· 2006 한국 HR 아웃소싱 리딩 컴퍼니 '텔레마케팅' 부문 선정
· 컨택센터 상담원 어플리케이션 TeleWeb V2.0 출시
2005
· 남대문 센터 신규 구축
· 서대문 센터 신규 구축
·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 성장
· 우리사주조합 창립
·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주최 '2005 Best Callcenter Technology Awards
- 콜센터 녹취장비부문 최우수 제품상' 수상
· 운영대행 콜센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 ‘2005년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평가(KSQI)’ 자동차 및 학습지 부문 1위 선정
·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서울경제신문 선정 '2005년 서경 이미징 CEO 경영상' 수상
· Frost & Sullivan, 한국텔레마케팅 주최 'Korea Contact Center Awards 2005
- 한국 콘택센터 100석 이상 부문 우수상' 수상
· Frost & Sullivan, 한국텔레마케팅 주최 'Korea Contact Center Awards 2005
- Workforce Management 부문' 수상
· 한국일보 주최 '제 3회 2005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대상
- 콜센터 아웃소싱 부문' 수상
· 엠피씨 본사 가락동으로 이전
2004
· 개인용 녹취솔루션 VoiceNet 출시
· 한국텔레마케팅협회의 CQ 인증 획득
· 싱가폴 UOB 은행, 일본 소니뱅크 등, 해외 기업 대상 솔루션 판매 활기
· 청강문화산업대와 산합연계 '주문식 교육 실습 프로그램' 실시
· 엠피씨 가락센터 신규 구축 (250석)
2003
· 일본 MIS(Manage Information System)사와 Reseller 계약 일본 내 콜센터 시스템과 관련 MOU체결
· 미국 CTI 시장에 TeleVoice 본격 진출: 미국 TeleVoice 파트너사인 Sabionet 웹사이트 개설
· 중국 Suntek과 MPC 파트너 계약 체결
· SAY②Me VoiceWeb 출시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엔진과 전화망 접속을 위한 주요 텔레포니 인터페이스 보드를 통합한 플랫폼
· 엠피씨 중국 사무소(韓國 MPC 有限公司 北京代表處) 설립 추진
· 엠피씨 본사 콜센터 100석 증설, 총 550석
· 한양여대와 산학협력 '주문식 교육 특강' 실시
· '통합 음성인식 매니징 시스템 개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MPC-이스라엘 Varicom)
2002
· 엠피씨 별관 신설, 콜센터 사업 증축
· 엠피씨 본사 콜센터 100석 확장, 자체 콜센터 총 450 보유
· ETRI 음성인식용 대화체 수집 국책 과제 수행
· KTF 음성인식 월드컵 서비스 개발
· SAP Korea와 서비스 파트너 계약
· Xchange Reseller Agreement 계약 체결
· ㈜Asia Vision Network에 VoIP기반 녹음장비 TeleVoice 일본 판매 Reseller 계약 및 마케팅 협력 제휴
· 상담원 관리 시스템 AMS2.0 Web version 출시
· 엠피씨 본격적 콜센터 ASP 사업 개시
· 딜루이트투쉬, 한국신용평가, 디지털타임즈 주최 ‘Korean Technology Fast 50’ 12위 선정
·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중소기업 해외사업 지원업체 선정
· 엠피씨 운영 솔루션 CenterMax 출시
2001
· 한국통신 100센터 운영업무대행 수주
· 과기처인가 MPC 부설 정보기술연구소 설립
· M Solution 개발 업체인 코이노와 전략적 제휴 체결, 자체 CITI Solution 개발
· 이메일 자동응답 및 분류 시스템 Wiz Post 출시
· 세계적 음성인식업체인 뉘앙스와 Value-added reseller 계약 체결
· MicroSoft사와 PDS(Partner Development Service) 계약 체결
· 음성인식 사업관련 Nuance사, SL2사와 제휴
· 오픈타이드 차이나와 중국 시장의 전략적 파트너 계약 체결(MOU)
· 디지털 레코딩 시스템 TeleVoice2.0발표 (QA리포트 가능)
· 중국 랑차오와 솔루션 파트너쉽 계약 체결
· 상담원 관리 시스템 AMS 1.0 출시
1999
· Compag Korea와 'CSP-Compag Solution Partner' 체결
· Oracle과 SAS 파트너쉽 계약 체결
1998
· 한국 오라클 Alliance 계약 체결
· 고객센터 전문상담원 인력파견회사 '주식회사 스탭뱅크'와 업무 제휴
· 한국 텔레마케팅 협회 초대 부회장사 취임
· Sprint TELECENTERs Inc 등 9개국의 텔레마케팅 전문대행사와 World wide Service 제공
1997
· CTI 및 DB마케팅 솔루션 패키지 TelePro V1.0 개발 완료 - 은행, 보험, 투신사에 서비스 상용화
1996
· ㈜엠피씨(MPC)로 상호변경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원사 등록
· 과기처인가 MPC 부설 마케팅 솔루션 연구소 설립
· 200석 규모 서울 고객센터 설립
· 산업가능요원 병역특례업체 선정
1993
·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및 고객센터 대행서비스 사업 개시
· 일본 텔레마케팅 협회 회원사 등록
1992
· 한국전산업 협동조합 가입
· 국내 최초 DB마케팅 패키지 솔루션 'TelePro'개발
1991
· 주식회사 마케팅 파이오니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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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4월 01일
- 2016년 09월 01일
- 2017년 04월 01일
- 2017년 06월 01일
- 2017년 11월 01일
- 2017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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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령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 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 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 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 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 (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최되어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직원(직무상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제15조에서 같다)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로 한다.

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 (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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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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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36대 서울역 T타워 출입구,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10대 문래 메가벤처타워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5대 영등포 타임스퀘어 출입구, 전산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7대 강북센터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 자산관리팀 엄문섭 부장 (02-3432-6113)
      -  접근권한자 : 자산관리팀 박은호 주임 (02-3432-728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1개월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  보관장소 : 각 센터 전산실 및 통신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인 개인의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가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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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1년 04월 0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3년 11월 09일 / 시행일자 : 202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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